[노]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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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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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허접한 변명 집어치우고 보안법 연내 완전폐지에 동참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안을 합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악의 변종일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연내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할 악 중의 악이다. 악과 야합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악은 그저 악일뿐이며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과거 역사를 보라. 부정의와의 타협으로 이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되었는가. 청산하지 못한 친일반역은 군사독재로 이어졌고 분단과 비민주는 민족을 멍들게 하고 있다.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가 오히려 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권이 새롭게 등장할 때 마다 구악을 청산하자는 구호는 거듭되고 있지만 실제에는 악과의 부단한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민주의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깨끗이 털고 가야한다. 다시는 60여년간 횡횡했던 악습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에 경고한다. 악과 타협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역사파탄과 사회를 피폐화시키는 주범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열린우리당 바로 그 자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허접한 변명을 집어치우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 폐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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