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허수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소비가 많은 휴가·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 낙지전문점 및 조개·장어구이집 등 음식점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
※중점단속 품목
▲활어(횟집) : 넙치, 참돔, 조피볼락, 낙지, 노래미 등
▲ 패류(조개구이집) : 참조개, 개조개, 홍합, 바지락, 비단조개 등
▲ 보양식(추어탕·장어구이집) : 미꾸라지, 뱀장어 등
▲ 전통시장(건어물·특산물) : 갈치, 건새우, 쥐치포, 노가리, 젓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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