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예산 23억700만원 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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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예산 23억700만원 6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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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어려운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지원될 전망이다.

여성복지사업비는 23억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4억500만원 보다 64%가 증가했다고 도는 14일 밝혔다.

도내 최초로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에 미혼모시설이 6억6천900만원이(국비.도.군.시비 포함) 투입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및 6월미만 출산후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6월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다.

또 숙식 및 분만 의료혜택, 직업,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지원된다.
제주도는 예산 3천만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한부모가정 자녀방과후 학습비를확대 지원한다.

도는 이와함께 최근 편부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가사 도움센터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자가정 도우미제 운영과 1개소 예산 4천만원을 들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여성복지사업 지원비로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기능보강비, 종사자처우개선비 등이다.

이밖에 성.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상담관련 민간 상담소 4개소,피해자보호시설 2개소에 인건비 등 운영비, 피해자 68명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1천250명에 대해 자녀학비 및 양육비,자립정착금,월동 준비금, 방과후학습비, 기술생계비 등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여성들에게 상담과 보호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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