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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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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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감염 위험없어... 일본에 재수출 협상 추진

농림부 가축방역과 양흥구 씨는 오늘 광주 광역시 '씨 오리 농장'의 저병원성 의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저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되었다고 밝혀 축산 농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부는 광주 씨오리농장에서 분리된 H5N2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저병원성 바이러스 배열과 일치함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H5N2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농장에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농장의 오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하는 등 원인을 규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림부 등 관련 부처는 '인플레인자'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 있는 3개의 오리농가와, 인플레인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H5N2 저병원성이 확인될 경우 발생농장과 같은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체감염 위험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오리고기와 닭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레인자'의 발생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가금육 등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취한 일본정부에 대해 발생농장 저병원성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내역과 살처분, 이동제한, 인접농장 확대검사 및 역학조사 등 상세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일본이 국제기준(OIE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저병원성 조류독감 인플레인자의 발생으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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