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위한 규약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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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위한 규약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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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의 조합원 자격과 신분보장을 명시한 규약 개정안을 일부 개정 가결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위한 규약개정안 가결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설립신고를 위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과 신분보장을 명시한 규약개정안을 일부 개정, 가결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안 상정, 전체 대의원 428명 중 335명(78.3%)이 투표에 참여해 279명(83.3%)의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반대는 16.4%(55명)에 그쳤다.

변경된 규약안을 보면 기존 규약 7조2항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에 '관련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와 노조 내 해직자 배제를 우려를 표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 여부다. 모 대의원은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법내로 들어가는 굴욕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며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직 동지들과 함께 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해직 동지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원직복직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해직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규약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 노동부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후 오는 24일에서 25일까지 설립신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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