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내란 외환유치 여적”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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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내란 외환유치 여적”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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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만복 등 NLL 포기 음모 주모자와 관련자 처단 불가피

▲ 북한 김정일과 노무현
22일 오후 국회 여야 조사단이 국가기록관에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기록물 중 'NLL 포기 대화록'과 이에 직접 관련 된 회의록 등 부속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을 공식확인 했다. 이에 따라서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NLL 포기 발언 경위와 배경, 그리고 내용 전반에 걸친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직간접적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처벌 할 수밖에 없이 됐다.

NLL 포기 문제는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남한 적화를 당면목적으로 삼고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내통야합 대한민국의 수도권 방어의 관문인 경기만을 '해방구'로 내주려 한 반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을 비롯한 주요참모가 밀실에서 국가반역을 모의 실행 후, 그 죄상이 폭로 될 것을 우려 한 나머지 조직적으로 대화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인멸, 처벌을 피하고 여죄를 감추려고 한 악질적 범죄 행위로서 형법상 내란 외환유치 여적 간첩 및 이적, 군 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상 정부참칭 반국가단체 목적 수행에 해당 된다.

이처럼 엄청난 반역행위는 주모자는 물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와 부화수행(附和遂行)한 자 역시 처벌함은 물론, 미수범(未遂犯)이나 예비.음모.선전.선동에 가담한자 역시 처벌토록 규정돼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등 범행의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에 김정일을 국토를 참정하고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인 6.25 남침 전범집단 적군의 수괴로만 보느냐, UN 등에 동시 가입한 사실상 외국의 수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법 또는 군 형법을 적용하느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느냐의 논란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내란.외환유치.여적. 반란.이적 등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자살한 노무현의 경우는 대통령 재직 동안 수여된 영예를 치탈하고, 퇴임 후 경호 및 유족연금 등 처우를 취소 환수 및 몰수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록물 밀반출과 노무현 사저에 은닉, 기록의 위변조 및 훼손 파기 누설 유출 등 중대 범죄에 가담한자들을 그 역할의 경중에 따라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등 노무현 재단 측이 'NLL 포기 대화록'을 국가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의 존재유무 확인은 물론 내용의 열람 자체를 불가능 하도록 2중 3중의 법적 제도적 트릭(Trick)을 설치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 국가반역의 진상을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낱낱이 규명하는 일만 남았다. 이에 반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은 '공범(共犯)'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이 비록 자살을 하여 검찰이 법정에 세울 수는 없다할 지라도 국가반역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일지라도 엄정하게 추궁 단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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