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은 이미 행자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있음에도 한나라당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무시하고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행자위 소위에서부터 다시 심의하자고 나섰다.
교육위에서도 한나라당은 어제야 발목잡기용 개정안을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올해는 토론만 하고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문광위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막무가내로 지난 논의를 부정하며 “다시 처리 일정을 잡자”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안에 대해서 법사위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양당이 합의했다는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결과이다.
‘합의’가 안되는 모든 논의는 4자 회담으로 넘기면 된다는 식이다. 초법적인 4자회담이 쟁점법안을 모두 다 처리한다면 상임위가 왜 있어야 하며 법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의 기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법도 필요없는 전지전능한 4자 회담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양당은 국민을 기만한 야합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파행을 지속시키는 4자회담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12월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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