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방송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겠나’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방송은 얼마든지 퇴출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방송사가 국민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야 공익적 성격을 다할 수 없다는 국민본위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수익의 사회환원은 방송민영화속에도 잊지 말아야할 방송의 공공적 책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경인방송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조기에 파행을 수습하고 시청자들의 볼 권리와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 시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2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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