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실향민들의 맺힌 恨까지 앗아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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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실향민들의 맺힌 恨까지 앗아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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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가 “8백만 실향민 사회를 분열 대립시키려는 의도”라면서 공직사퇴와 법안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실향민 관련법에서 왜 ‘반공’을 포기하려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적개념 폐기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8백만 실향민, 그분들은 누구인가? 북의 김일성 체제에 쫓겨 그 학정을 피해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한 맺힌 가족이 된 분들이다. 이들의 가슴에서 ‘공산주의의 반대, 반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나아가 혼을 앗아가려는 행위이다.

모든 법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필 이때 실향민 관련법에서 ‘반공’을 제거하려는 은밀한 법개정을 시도하는가? 정부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핵심 조항인 반공관련 조항의 삭제는 언급하지 않고, ‘관장사무조항’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았는가?

실향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개적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8백만 실향민들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지 말고 그분들의 절박한 존재 이유로서 앗아가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2004년 12월 22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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