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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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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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린 반역의 구호 민주화의 탈

▲ 북한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우리나라는 소위 민주화 세력에 의해 뼛속 깊이까지 골병이 들었다. 그런데 민주화(民主化)세력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개념 규정은 없다. 도대체 ‘민주화(民主化)’란 어떤 것인지 그 유령(幽靈)의 정체가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5.10 선거에 의해서 제헌국회가 탄생하고 제헌국회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民主主義諸制度)를 수립” 한다는 요지의 전문(前文)과 10장 103조로 구성 된 헌법을 7월 12일에 제정 7월 17일에 공포 시행함으로서 민주공화국으로 당당하게 출발 했다.

제헌헌법이후 9차(1987.10.29)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변함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이며 이는 1972년 12월 29일에 제정 된 유신헌법(維新憲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현행헌법 제 1조 또한 같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것을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발전(民主發展)이라면 백번 지당한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태생적(胎生的)인 민주국가를 민주화(民主化)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우리국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거나 가짜라는 전제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소위 ‘운동권’의 슬로건이 돼 왔다.

이는 유신(維新)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민주화(民主化)’라는 구호로 정착시킨 것에 불과 하다.

유신이 닉슨 독트린과 월남 패망이라는 외부적 충격과 김일성의 무력남침 위협과 간접침략에 의한 남한 내 제2전선형성 등 국가존망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부정, 외면한 측면이 있다.

1972년에 단행 된 10월 유신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발전, 대공태세 및 국내치안강화, 정부의 능률을 추구 행정우위 입법 및 사법 약화, 국민의 자유와 권리제약을 초래 했다. 자주국방과 관련 ‘핵개발 의심과 견제’를 받게 되고, 북괴로부터 간첩침투 및 지하당 구축, 정치사상심리전 공세강화, 야당과 운동권으로부터 유신철폐라는 사면초가에 부딪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 진 것이 소위 ‘민주화(民主化)’라는 구호로서 이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성만 겨냥한 반정부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반국가 반체제 투쟁 구호였음을 대다수 국민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978년 모택동 사후 중국 국가주석이 된 화국봉(華國鋒)이 북괴를 방문(5.5~5.10) 김일성과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김일성이 “남쪽 활동가와 야당지도자에게 민주화 만 외치라.”고 했다는 사실은,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1974.4)”고 한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본다.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남한에서는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발단 된 ‘유신반대’ 투쟁이 전국 동시다발시위로 확산되기 직전에 대대적으로 검거 된 민청학련 사건(1974.4.2)과 인혁당재건위 사건(1974.4.25)이 김일성의 주장과 관련해서 시사해주는 바는 적지 않다.

대부분의 ‘시국사건’이라고 불린 공안사건은 노무현이 만든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5.31)에 의거 4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개념(?) 판사들에 의해 재심(再審)절차를 거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과기록말소 명예회복과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보상까지 받게 하였다.

그러나 소위 과거사 위원이나 민보상심의 위원이 가재는 게 편이란 속담처럼 ‘민주화 인사’와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인혁당 조직원으로서 인혁당의 실체와 가입 경위와 가담 사실을 인정한 김종태 씨나 박범진 전 의원의 증언을 무시하고 원심을 번복하거나 동의대 사건(1989.5.3)당시 경찰관을 7명이나 불태워 죽인 살인방화범 46명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파행, 일탈(逸脫)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78년 5월 김일성이 화국봉에게 한 ‘민주화’ 발언이 당시의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1993년 김영삼이 집권 후 통혁당 출신 김정남과 친북성향의 한완상을 기용, ‘군사문화’ 청산을 빙자 유신과 5.6공 인물 청소에 나서고 1998년 김대중이 집권과 동시에 국정원, 경찰청치안본부, 국군기무사, 검찰 공안검사 등 4,000 여명을 숙청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민주화’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대다수 청년학생은 정의감과 순수한 열정으로 참여했다고 보아야겠지만, 소위 운동권핵심지도부는 북괴의 직접지령이나 간접영향 하에 표면상으로 유신반대를 내세우고 실제로는‘민주화’구호 아래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노렸던 것이 ‘민주화’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48년 7월 17일 공포시행 한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總綱)의 일부를 실어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국가]였음으로 비록 불만족하거나 미숙한 점은 있었을지라도 전제군주국가나 봉건국가와 같은 [民主化]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 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서기 1948년)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있어서各人의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調整하는義務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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