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 (우리당이)합의처리를 약속해 준다면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의원총회를 가진 뒤 저녁 무렵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너무 중차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안된다”면서 “국보법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에 올라왔으므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아침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이란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반국가단체의 규정을 현행 ‘정부를 참칭하거나…’에서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즉 한나라당이 현행 국보법의 근간을 상당히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파행을 겪고 있는 임시국회가 타결될 단초는 마련된 셈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화해 손짓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종전의 한나라당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혀 적어도 16일 안에는 어떤 방식이 됐건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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