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효력이 있는 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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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효력이 있는 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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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법은 타당성 정의에 상관없이 준수해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찰은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요즘 음주단속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을 정도로 불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마 밤 늦게 시작하여 아침까지 계속 된 듯하다.

추운 날씨에도 그것도 가장 추운 깊은 밤에 거의 이뤄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의 수고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언제 나타났지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음주 운전자들의 생명과 가족들을 돌보고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일부시민들은 괜히 눈살을 찌푸린다. 너무 심하다는 등 세수입을 올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등, 그리 좋지 않는 시선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소릴 들을 때 마다 경찰은 그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우리들의 가장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한량없는 죄송함을 금치 못한다.

가장 엄격한 질서 속에 가장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내 개인 자유만을 요구 할 뿐 전체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한번 해 보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다는 미국도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교통법규 위반자들과 같은 아주 경미한 위법자들에도 쉽게 총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자주 보곤 한다.

이러한 현실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과잉 집행으로 여론의 희생자가 되는 거은 뻔한 사실이다. 가끔 흉악범을 검거하기 위해 부득이 총기를 사용했다가 과잉행위니 하면서 폭우처럼 쏫아지는 여론의 질타에 정당한 행위마저도 위법행위가 되어 기어코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 전에도 두 형사가 흉악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흉기에 희생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충분히 총기를 휴대하고 필요시 곧 바로 사용해야 했을 급박한 상황에서도 현실은 이들의 생명을 차라리 앗아가기를 택했을 정도로 총기 사용 후의 쏫아 질 정당성 여부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사형을 언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법을 존중하였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한번 제정된 법은 그 법이 타당성이나 정의에 상관없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여론의 힘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적도 일찍이 없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가부 여론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다. 형량이 무겁다 가볍다. 또는 형평성을 잃었다 등이 비판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이다. 이렇게 법관의 판결에 대한 권한을 모든 법의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그 만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계류 중 사건에 대하여서도 그 판결에 대한 가부를 미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리 언론 표현의 자유권이 있다 손치다라도 이 권리는 법부 판결에 대한 범주에는 포함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대하여서는 사실에 대한 보도 외의 심리에 대한 판결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엄중히 따지면 금지되어 있는 계류 중 재판에 대한 간섭이 될 수 있다. 사법부도 이러한 국민 여론이 쉬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 재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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