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제정·공포한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아산시 공무원 6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교수,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 이해 관계자 등과의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등 갈등해결을 위한 자문과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 시정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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