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는 그동안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보건소는 정부지원 예외 대상인 셋째아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1~3급) 가정에 대해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를 판정기준으로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내로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082)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기간은 2주(12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업체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전문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세탁물 정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값비싼 조리원을 이용해야하는 산모들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산모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최근 3년간 약 400여 명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을 받아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를 지원했으며, 서비스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해 고령출산부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모유 수유교육 등 맞춤식 건강관리로 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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