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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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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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정형외과 사거리, 당진터미널 등 4대 추가 설치

▲ 당진시청
당진시는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의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무인 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 설치하고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당진터미널 주변, 당진시장 오거리, 구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해 무인 단속을 실시 중으로, 당진터미널 주변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10월 2,400여 건에서 올 5월에는 500여 건으로 크게 감소해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무인 단속이 확대되는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 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푸른정형외과 사거리 ▲당진터미널 맞은편 도로(인피니티 호텔 뒤) ▲당진시장남길 성결교회 국제광고 부근 ▲문예의 전당 도로 부근(국수나무 앞)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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