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정거래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공정거래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완화는 ‘물타기’…출자총액제 강화해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 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률로 기업에 대해 황제경영·방만경영을 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재벌 일가에 대한 소유경영 독점의 폐해를 그나마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 집단의 투자 여력이 19조3000억원이고, 예외 및 적용 제외가 많다”고 밝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 투자에 장애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의 완화 이유로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나라의 부를 유출하는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재벌기업의 비생산적 출자를 용인하도록 출자총액제 졸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적대적 M&A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기형적인 소유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를 활성화시켜 경영민주화, 열린경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즉 경영의 민주화는 기업의 안정적 존립과 발전의 길이요,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는 투기자본의 침투 같은 외적요인에 취약한 기업구조와 부작용을 양산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4년 122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