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박사는 19일 이번 국정원 수사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직권남용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 했다.
고발장에서 지만원 박사는 “진재선 검사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증1,2,3,4,5)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으며,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 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적인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이라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다음은 지만원 박사의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발인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서울 동작구 . . .
피고발인 : 진재선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위 고발인은 진재선 현 검사를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 발 취 지
1. 증1에 의하면 위 진재선 검사는 현직 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증1,2,3,4,5)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위 제1항이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적인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지른 이적행위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고 발 사 실
1. 법무장관은 2013.6.17경 진재선 검사가 학생시절에 PD계열에 가담한 좌경운동권 출신이었고, 진재선 검사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07.9.경부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주창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월5만원씩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증1).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사회진보연대’의 성명서들을 보면 ‘국보법철폐’(증3,4,5)와 ‘주한미군철수’(증2)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적-좌경 성향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현역 검사신분으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국보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행위일 것이며, 아울러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이 지향하는 반공이념과 상치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의 이념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재선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제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습니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하여 진재선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진재선은 양심을 속이고 검찰신분을 위장막으로 적극 악용하였습니다.
결 론
1.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위반 및 검찰청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2. 진재선 검사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3. 진재선 검사를 직권남용(악용)법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증거자료
증1: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2013.6.19)
증2.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주한미군 철수 성명 목록
증3.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국보법철폐 성명 목록
증4.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국보법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증5.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해방연대 탄압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3.6.19.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대한민국 경 찰 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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