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4차례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1천304명의 봉급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가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에따라 다음달까지 체납액 납부 독촉 고지서나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뒤 오는 3월중에 체납자의 직장으로 압류촉탁서를 발송, 급여를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이들 체납자에게 각종 행정 및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상습 체납자 과태료는 3억 125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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