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토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인 최석영 주제네바대사가 최근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군위안부를 정당화하는 비이성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와 여성의 존엄과 진실에 대한 모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석영 대사는 비인도적 행위이자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메커니즘 및 다수의 인권협약기구들이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공식적인 사죄, 가해자 처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지속 권고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착취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막고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정부 당국 및 공인의 사실 부인 시도를 반박하는 등 일본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지도층이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한편 시대착오적인 언행 및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나아가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노예에 대한 인권교육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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