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철우 의원 사건에서 교훈을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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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철우 의원 사건에서 교훈을 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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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재해야...현대사법 제정 신중을 기해야

이철우 의원 스스로 재판기록을 공개하고 다른 반정부 활동 기록들이 속속 공개 되면서 이런 사람이 현재 여당의원이라는데 대해 경악한다.

이 의원이 한 때 김일성 초상화와 노동당 깃발을 숨겨 둔 적이 있고,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

이 의원의 반국가 활동은 본인도 시인하는 분명한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 사과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 유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 보안법이 엄정하게 적용 될 때도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가 결성되고 세력을 확장했었다.

하물며 지금처럼 안보 의식이 해이 되고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온갖 국가기밀을 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씩 교묘하게 제거하는 상황에서는 국보법은 더욱 필요하다.

둘째 현대사법(과거사법) 제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의원의 경우는 불과 10여년전의 사건인데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물며 증거나 증인도 불충분한 수십년전 일제하의 사건이나 현대사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을 제정, 개정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2004년 12월 10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노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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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2004-12-12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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