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 | ||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8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이의원이 처음으로,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여건의 실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가결되면 열린우리당의 원내의석은 1백51석에서 1백50석으로 줄어들어 간신히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락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명, 자민련이 1명인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은 8명에 달해, 이상락 의원의 뒤를 따라 의원직 사퇴를 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이전에 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 허위기재로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의원 지역구의 한 유권자는 “진작에 그만두었어야 할 의원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명해왔다“면서 ”이미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문제는 선거당시부터 불거져 온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상락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어차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 취소가 될 지경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최소한의 수순이었다”면서 “열린우리당이 하자가 있는 이 의원을 공천강행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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