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이고시오)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기본법을 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상정키로 합의했다.
또 교육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제출한 ‘현대사정리기본법안’을 상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여야는 일단 행자위와 교육위에서 과거사법을 각각 상정한 후 한 쪽 상임위로 모아 병합심의하거나, 두 상임위 연석회의 또는 ‘과거사 특위’를 구성해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기도 한 원혜영의원 안은 ‘진실.화해 위원회’ 조사기구를 두고 이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조사대상은 전쟁시기 및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 등으로 하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소환 불응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한나라당#이고시오)당론인 유기준의원 안은 ‘현대사정리위원회’를 학술원 산하 독립.민간기구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에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반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도 8일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양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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