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금리 횡포 양성화에 앞장서는 재경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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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금리 횡포 양성화에 앞장서는 재경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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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은 양성화가 아니라 규제의 대상…고금리제한법 제정 협력해야

재경부가 7일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사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금융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 상한의 인하는 자칫 대부업자의 음성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고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나서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절반 이상이 빚 상환을 위해 사금융을 다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사금융 양성화 논리는 빚더미에 내몰린 서민의 피해를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일본의 경우 대부업법 제정 당시(1983년) 이자율 상한을 연 109%로 설정해 대부업자의 급격한 음성화를 피해갔으며, 이후 경쟁과정에서 대부업자 스스로 이자율을 내려 현재 연 29%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사실을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재경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이식제한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출자의 수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로 강력히 고금리 횡포를 규제하고 있다.

이식제한법의 경우 원금 10만엔 미만은 연 이자율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15%, 그밖에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대부금액의 상한을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또는 연소득의 10% 상당액으로 제한, 무등록업자 영업 및 과잉대부를 금지하는 등 대금업자를 철저히 규제한다.

정부는 대부업과 관련된 일본의 입법례에서 ‘출자의 수납․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사례만을 들어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인하 조치는 1983년 제정 당시 연 109.5%에서 1991년 40.4%, 2000년 29.2%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최고이자율(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대출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일 뿐이다. 결국 재경부는 사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 외국사례까지 왜곡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경부가 자랑스럽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사채업자 단속”을 언급한 것도 현행 대부업법의 허술함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 연 144%의 고금리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된 것을 비롯, 연 2186%의 금리 요구 등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고금리로 사금융업체를 유인하겠다는 재경부의 순진한 발상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고혈을 쥐어짤 뿐이다. 또한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할 경우 연 66%의 폭리 취득을 합법화(3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폭리도 합법화)함으로써 사금융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으로까지 폭리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정부는 고금리 횡포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세계 유일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사채공화국의 오명을 벗도록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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