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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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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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 폐지가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인가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기간중에 밀린 현안 처리하자며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 맞을 일’이다.

긴긴 방학 내내 그렇게 숙제하라는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개학을 앞두고 방학기간 늘려달라는 철부지 초등학생 같은 생떼이고 투정이기 때문이다.

헌정 이래 야당이 ‘예산안 법정 기한 내 통과’를 통사정하고 ‘여당이 법정기한을 넘기려고 발버둥 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난 정기국회 98일을 돌이켜 보자.

국정감사 20일 동안 야당은 국감에 충실하자고 할 때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을 포함 4대법안을 당론 결정하고 법안 제출을 강행했다.

대정부질의 시작 직전 한 정부 고위관리는 야당과 언론을 폄하하는 ‘도발적 발언’으로 파행을 유발시켰는데 이 역시 4대법안과 직간접 관계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심지어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을 다루는 정기국회 막판까지 국보법 연내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날치기 상정미수 난동 사건’을 일으켜 정기국회 막판까지 ‘깽판정치’로 일관해 왔지만,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민생을 챙기며 ‘예산안과 민생법안’만을 다룬다는 정기국회 정신에 충실해 왔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가 마치 열린우리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민생을 다 팽개치더니 갑자기 ‘연내포기’라니 지금 국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인가?

2004년 12월 8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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