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 5월 22일(수)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유정복 장관과 공무원노총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평등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장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장관은 “어떤 기관이든 개인의 행복추구의 권리는 있다”며, “노사의 큰 목표는 똑같으니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현안사업 해결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노·사 상시협의체 구성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요구(6급 근속승진) △시간외 시간(수당) 제도 개선 △맞춤형복지제도 기준 개선 △민간유사경력 인정 기준 개선 △인사 관행 개선 △행정제도 개선 발굴 등을 논의했다.
특히,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6급 근속승진’ 관련하여 승진대상자 제한요소 20%부분 삭제와 임용심의 년1회가 아닌 수시 임용심의로 개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 했으며, 공무원노총의 주요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 상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에 대하여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음을 건의하며, 원칙에 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직종통합 관련하여 현장을 돌아본 공무원노총은 각 직종별의 오래된 법과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업무와 직렬이 불일치 한부분이 많음을 지적하며, 직종통합하기 전 이런 부분을 사전 정리 할 수 있도록 현장 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업무가중에 의한 조합원(학교 행정실 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망사건과 관련 조속한 인력 충원 및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에 유정복 장관은 “각 현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원노총에 통보하겠다”며, 또한 “상시 노사협의체를 통해 공무원노총의 실질적인 현안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각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실무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무원노총 주요현안 사업 쟁취에 앞당길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 부서 간 충돌된 제도 등을 조사하여 개선하는데 안전행정부와 함께 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