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청소년 근로에 있어 구두상으로 근로계약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참여케 된다.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이후,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 지방관서는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 전개,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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