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의 경우 현 도시개발법은 토지 면적 2/3 이상 토지 매집,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로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역시 일정요건 하에서 민간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협의 매수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은 재벌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의 기업도시법안은 기존 법률의 맹점인 ‘산업시설 용지를 일부만 이용하고 다시 파는’ 등의 투기 행위를 개선하기는커녕, 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일 뿐이다. 그동안 기업도시법에 대해 전경련이 “50% 이상 협의매수 비율이 기업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은 ‘땅 짚고 투기’하고 싶은 전경련의 탐욕을 잘 보여 준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비생산적 투기와 출자를 규제하여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도 법사위는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부동산 투기영역에까지 재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업도시법안이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며 전국토를 투기판화하고 기업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심화, 공교육 붕괴, 카지노 등 투기장의 전면화로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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