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하루 두 번 개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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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루 두 번 개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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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점거하고 불온이념 확산’ 하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니다

‘국보법 상정 미수 난동 사건’이 유무효를 떠나 근본적으로 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 상임위가 하루에 두 번 회의를 개의(開議) 할 수 없다. 최연희 법사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으니 다른 개의는 존재 불가다.

둘째 방송을 듣고 작성한 속기록은 위조 된 공문서 논란이 있다. 속기사가 방송을 듣고 속기록을 작성하려면 무엇 때문에 회의장에 들어오겠는가?

셋째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고 여야 협의도 없었으니 역시 회의 자체가 성립 될 수 없는 것이 부존재 사유다.

어제 법사위 열린우리당 난동 사건은 ‘불한당에게 무참하게 두들겨 맞은 악몽’ 같은 것으로 ‘국회의원답지 못한 못난 여당 의원’들의 횡포였다.

의자를 엎어놓고 그 옆에 서서, 방망이 대신 주먹으로, 누군가는 야당 의원 손을 뒤로 꺾고, 목과 가슴을 짓이기며 ‘지갑 훔치듯이’ 국보법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이적행위인줄도 모르고, 만세 부르고, 박수치며, 환호하는 한심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백수십조의 내년 예산안 심의를 팽개쳐 두고, 수백건의 정부제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거들 떠 보지도 않고 국보법 상정 난동을 한바탕 벌이고 나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제 좀 시원한가?

제발 여당이면 여당답게 정신 좀 차리고 이성 좀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어디 운동권 OB들 ‘점거하고 불온이념 확산’ 하는 예비군 훈련장인 줄 아는가?

2004년 12월 7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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