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법사 최연희 위원장의 상식적인 회의운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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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법사 최연희 위원장의 상식적인 회의운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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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조선일보는 ‘단독통과’ 동아일보는 ‘강행’ ‘밀어붙이기’라고 보도했다.

이 표현은 모두 사실 왜곡이다.

법사위 통과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2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출석했다가 일찌감치 나가버리고, 법사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의원이 공정거래법안을 표결에 상정하자 남은 3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했고,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 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상식적으로 이를 어찌 ‘단독통과’, ‘강행 밀어붙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굳이 표현하자면 한나라당의 ‘불성실한 참여’에 ‘한나라당 일부의원 퇴장’이 있었으나 소신 있는 법사위위원장의 표결상정에 따라 3당이 처리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처리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이 합의했던 내용을 파기해 지금까지 미뤄져왔던 사안으로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12월 1일 공정거래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고 했던 것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연희 위원장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공정거래법 표결처리에 응했고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 용기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 제청과 동의가 있었다. 국회법대로 제청과 동의가 있었기에 상정된 것이며 이는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의 상식이 국가보안법 등 민생개혁입법의 처리과정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생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최 위원장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2004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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