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조차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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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조차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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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56년
독재와 인권유린의 역사와 함께 했던, 이제는 사문화된 법.

국가보안법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온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우역곡절 끝에 폐지안을 제출하고 동의까지 있었다.

그런데 상정조차 못하는가? 논의조차 못하는가?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안된 것은 논의조차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변경제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인권유린 반통일 악법을 부여잡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언제까지 지리멸렬한 기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가보안법폐지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17대 국회가 또 다시 반인권 반통일을 옹호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여당의 역할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56년 치욕의 역사, 올해로 마감하자.

2004년 12월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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