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련 헌법 재판관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1일 부산대 초청강연에서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헌법 조항을 만들어 낸다"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또 "헌법 어디에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규정이 없다"며 "자기들 끼리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규범적으로 서울을 수도라고 규정한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는 "계급적 이익과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확실하다"면서 "4대 국민분열법을 보면 제1번이 국가보안법인데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유산이자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론 분열론을 내세우며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를 예로 들어 "국론이 뭉친 나라가 제대로 된 경우가 없다"고 말하고 "국론은 늘 분열돼 있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는 다수결로 확인하고 소수가 다수의 지배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16,17대 양대에 걸친 선거법위반 기소...
자신부터 반성 하길 바란다.
고양시민이 우습게 보이나..
전국적으로 고양시민을 욕보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