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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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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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전시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구청,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4월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 설치차량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밴형화물의 격벽이나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을 임의 설치한 차량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이륜자동차 등도 함께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2년 불법자동차 단속결과 무단방치차량 1706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37대, 무등록자동차 5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75대 등 단속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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