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형 단지 주거단지에 의료법 도입과 외국인카지노 사전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국무조정실장)주재로 9일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보완된 안을 심의, 우 근민지사가 요청한 원안 그대로 통과.확정 시켰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카지노시설 확대하여 관광활성화 △휴양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관련법 특례도입 △교육분야의 국제화 △외국대학 설립.운영 특례법제정 △한라산 국립공원에 친환경적 삭도(케이블카)설치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의 확대 등 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도록하고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에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와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대학의 유치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외국대학 설립.운영 특례법을 제정한다.
이와함께 한라산 훼손을 방지하면서 등반객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접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삭도 설치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제주의 자연자원과 고유한 전통 민속문화를 소재로 하는 제주형 테마파크 개발과 외국식당가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기호에 맞는 먹거리 제공하는 내용 등이다.
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이에따라 심의된 종합계획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에서 1월중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2011년까지 총 29조4천900억원이 소요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자본 유치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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