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노 의원은 기권, 최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져 가결 처리됐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과 노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함으로써 일단 파행인 상태서 가결됐으나, 야당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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