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빚 많으면 경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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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빚 많으면 경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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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말로 ‘도덕적 결함자’…임용령 재개정하고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해야

30일 국무회의에서 ‘과다한 채무’를 직권 면직 사유에 추가하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용불량자 366만 시대에 정부는 빚이 많은 경찰에게 ‘공무수행을 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자’라는 낙인을 강제로 찍으려는 셈이다.

생활의 안정을 해칠 정도의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해 경찰관마저 업무가 불가능해진다면 이 나라는 채권자의 천국이자 채무자의 지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권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생활상의 고통을 막아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기본임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빚이 많은 경찰 및 공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면직시켜 영원한 ‘빚의 굴레’에 갇히도록 방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체자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같은 민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정부야말로 신용불량 대란을 낳은 주범이자 도덕적 결함자인 것이다.

올해 초 빚 독촉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 사태에 대해 정부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무뇌아란 말인가.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의 높은 문턱, 불법을 자행하는 악덕 채권 추심업자의 위법 행태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이나 범죄에 이르게 했는데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란 고작 빚 많은 공직자를 면직시키겠다는 것뿐인가?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빚 많은 공무원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경찰 공무원 임용령 중 채무가 많은 경찰을 면직 사유로 규정한 부분 삭제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불법 추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고금리 제한법 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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