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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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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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임금 체계 개편은 우선 노사 양측이 협의하도록 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에도 적용되고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도가 도입 된다.

정년 연장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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