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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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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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상임위원장, 박미진 경기도의원, 이하 운동본부)는 12월 1일 오후 6시 30분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기념 "도민 보고대회 및 축하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0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염원하며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을 사용, 직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경기도민 16만6천24명이 직접 서명.청구한 경기도 최초 주민 발의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10월 20일 공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에서는 조례공포를 기념하고자 지난 2003년 10월 1일 출범 이래 1년 이상 활동해 온 경기도운동본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자축하는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에서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결연한 의지와 협력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를 1천만 도민에게 보고하고 모두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문의) 031-259-6036(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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