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 는 같은 국적의 회사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A모(주거부정·우즈베키스탄)씨 등 2명을 강도상해혐의로 검거하고,달아난 B모(주거부정·우즈베키스탄)씨를 수배하고 있다고 4월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월24일 밤 11시 50분경 아산시 득산동 소재 (주)○○ 회사 외국인 숙소에 들어가 둔기로 같은 국적의 C모(회사원)씨 등 3명을 폭행,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4주)를 입힌 뒤 금 목걸이 등 금품(시가 2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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