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분담금' 슬그머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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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 분담금' 슬그머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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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과업체 형평성 제기 대두

^^^▲ 사진은 용인시 경전철 노선도^^^


(속보) 용인시가 주택,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법적 근거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본보 2004년11월 24일)는 보도와 관련, 지난 19일 시가 결국 문제의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과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시의 이번 조치는 경전철,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용을 편법으로 확보하고자 주택.택지개발업체에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해 오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 뒤이어 이를 폐지 조치하기에 이르럿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향후 사업신청시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시가 공고한 "용인시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 공고"에 의하면, 시에서는그동안 용인시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주로부터 전철과 도로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며, 납부대상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이다.

택지개발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축주는 사업승인 신청과 동시 시와 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 전까지 30%, 준공 전까지 7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실태’감사에서 조례나 시장 방침만으로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 등 부담금을 신설, 지난 2000년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99억여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과하도록 용인시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294개 건설업체에게서 358억여원을 징수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승인 때 협약서를 작성했지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부과 금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자인 토지공사는 564억원에 대해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납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갈3지구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총 127억원 중 70%인 88억원을 이미 납부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초로 예정된 준공 시점에서 완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전철 분담금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에버랜드는 장고에 들어간 바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이후 본지의 '위법 부당한 부담금 환급' 논란이 연속 제기되자 "당황스럽다"며 "자체적으로 투자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법적 근거없이 부담금 부과를 남발하다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본지가 연이어 부담금 환급 논란을 연속 보도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본지와의 인터뷰마저 공식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 공고일인 지난 19일 이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업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나 "이미 협약 체결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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