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재산사고 유가족위로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어선주가 영세하여 재해이외에 조업중 사망.사고시 어선공제에 가입되지 않아 선주와 선원간의 보상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생계에 어려움 실정을 감안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어선 선원사고에 대해 사망 1인당 세대주 500만원,세대원 300만원이 지원된다.
잠수조업시는 사망1인당 세대주 300만원, 세대원에게 200만원이 유가족안정 자금을 지원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21일 거문도에서 발생한 한림선적 어선원 사망사고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장제비 등 재난위연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
북제주군은 해난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 및 잠수어업인에게 안전조업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출어선출항전 안전점검 철저이행과 선단편성 조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난사고 발생시 실종자 및 선체수색활동 지원과 피해보상 중재지원은 물론 신속한 사후 수습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2001년도 재난의연금제도는 5건에 1천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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