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 유시민 홈페이지에서 ^^^ | ||
유의원은 지난 2003년 4.24 보궐선거(16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1부(윤재식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냄으로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의원은 11월 24일자 본보 기사에서 밝혔듯이 2004년 4.15총선(17대)에서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결국 유의원은 16대,17대에 걸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하는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다.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거법이 지난 3월에 개정됐지만, 유 피고인에게 적용된 옛 선거법으로 판단할 때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정도 뒤진다며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선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유의원의 지역 유권자 가운데 한 사람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새로운 선례를 만든 유시민의원이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면서 지역 유권자로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유의원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유의원을 변호하던 유시민 홈페이지(www.usimin.net)에는 현재 이번 대법원의 원심 파기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의 댓글 가운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 사건이기에 일부러 원심 파기 했다"거나 "법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고 유의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유시민의원님 좋은 결과 축하드립니다! 역시 법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친구들과 너무 기뻐 오늘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면서 유의원의 행태를 비꼬는 의견도 있다.
어쨌거나 유의원은 현재 정치에 입문한 이후 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건을 일으킨 정치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유의원이 정치권에서 또 어떤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갈 지 주목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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