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퇴투쟁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퇴투쟁에 가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 집단행동이므로, 전공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하여도 한층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강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난 11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 복무관리 철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구체적인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이 회의에서 11월 26일, 연가 또는 조퇴 신청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불허할 것을 지시하고, 지난 2002년 마련한『연가 및 조퇴투쟁 참가자 처분기준』수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사후 처벌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도 교육감 등에게는 특별교부금 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연가투쟁 및 조퇴투쟁 참가와 관련하여 해직이 될 경우 사면복권 및 복직이 되는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등, 정부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부는 11월 2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사후조치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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