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의원의 피고인신문이 열린 고양지방법원에 모인 유의원 지지자들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유시민 의원. 사진 가운데 있는 이가 유 의원이다. ⓒ 송인웅 기자^^^ | ||
24일 경기 고양지방법원(고양지방법원#egosio.com) 401호 법정에서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갑 2선)의 지난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자 신문이 있었다.
이태한 검사의 심리로 11시31분부터 열린 이날 인정신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온 유시민 의원은 검사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시인하였으나, 줄곧 혐의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천경득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변론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명명한 만큼 앞으로(이 법정에서는) 1984년 사건을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유시민은)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인 백태웅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동 사건 가해자인 조원봉이 2003년 9월 명예회복된 바 있고, 동 조원봉이 이같은 사실을 2003년 11월14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썼다는 말을 당시 피고인의 사이버상 특보인 천정길 특보로부터 전해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홍보물을 맡고 있던 김태경 보좌관이 이같은 사실을 홍보물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측의 착오에 의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천 변호사는 "피고인이 1984년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 관여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건 피해자 전기동씨의 진술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에서는 모두 수사기록 자체를 부인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천 변호사는 지난 4.24 총선 당시 피고인이 당선이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지난 1984년 ‘서울대프락치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 유시민의원의 피고인신문이 열린 고양지방법원에 모인 유의원 지지자들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유시민 의원. 사진 가운데 있는 이가 유 의원이다. ⓒ 송인웅 기자^^^ | ||
^^^▲ ▲ 정용범씨의 모친 전영재씨 ⓒ 송인웅기자^^^ | ||
다음 재판의 기일은 12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은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조원봉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천정길 특보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로도 피고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호중(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구리시), 백태웅 등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 유시민씨의 천경득 변호사는 재판정에서의 인정 신문 이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론 중 홍보물 기재 내용이 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느냐"는 질문에 "2003년 보궐선거 당시는 두 번의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문제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다만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신청했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사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정에서 '당선이 확실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천 변호사는 "(당선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시민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 이날 재판정에는 1984년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4인 가운데 한 사람인 정용범씨를 대신하여 정씨의 형과 정씨의 모친이 참석하여 신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다음(오른쪽 박스기사)은 이날 신문 과정을 지켜본 정씨의 모친 전영재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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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할말이 없어서 착오라고 이야기 하냐?
하늘이 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병신이 되어 있어 인생을 망쳤다.
그러고도 아직 할말이 있냐?
제발 하늘 두려운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