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시민,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1차 피고인 신문에서 주장

^^^▲ 유시민의원의 피고인신문이 열린 고양지방법원에 모인 유의원 지지자들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유시민 의원. 사진 가운데 있는 이가 유 의원이다.
ⓒ 송인웅 기자^^^

24일 경기 고양지방법원(고양지방법원#egosio.com) 401호 법정에서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갑 2선)의 지난 4.15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0조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자 신문이 있었다.

이태한 검사의 심리로 11시31분부터 열린 이날 인정신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온 유시민 의원은 검사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시인하였으나, 줄곧 혐의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천경득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변론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명명한 만큼 앞으로(이 법정에서는) 1984년 사건을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 유시민은)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인 백태웅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동 사건 가해자인 조원봉이 2003년 9월 명예회복된 바 있고, 동 조원봉이 이같은 사실을 2003년 11월14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썼다는 말을 당시 피고인의 사이버상 특보인 천정길 특보로부터 전해들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홍보물을 맡고 있던 김태경 보좌관이 이같은 사실을 홍보물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측의 착오에 의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천 변호사는 "피고인이 1984년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 관여 여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건 피해자 전기동씨의 진술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불리한 부분에서는 모두 수사기록 자체를 부인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천 변호사는 지난 4.24 총선 당시 피고인이 당선이 확실했기 때문에 굳이 지난 1984년 ‘서울대프락치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 유시민의원의 피고인신문이 열린 고양지방법원에 모인 유의원 지지자들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유시민 의원. 사진 가운데 있는 이가 유 의원이다.
ⓒ 송인웅 기자^^^

^^^▲ ▲ 정용범씨의 모친 전영재씨
ⓒ 송인웅기자^^^
이같은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신문 과정을 지켜본 이 사건의 고소인 전기동씨는 유시민씨와 변호사의 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유씨의 변론이 터무니없음을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의 기일은 12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은 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조원봉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천정길 특보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로도 피고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호중(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구리시), 백태웅 등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 유시민씨의 천경득 변호사는 재판정에서의 인정 신문 이후 가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론 중 홍보물 기재 내용이 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느냐"는 질문에 "2003년 보궐선거 당시는 두 번의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었다고 기재한 사실이 문제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다만 당시 사건의 가해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신청했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에 사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정에서 '당선이 확실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천 변호사는 "(당선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시민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린 이날 재판정에는 1984년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4인 가운데 한 사람인 정용범씨를 대신하여 정씨의 형과 정씨의 모친이 참석하여 신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다음(오른쪽 박스기사)은 이날 신문 과정을 지켜본 정씨의 모친 전영재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민 2004-11-25 01:43:03
유시민 야! 야! 시시하다 야!!!
고작 할말이 없어서 착오라고 이야기 하냐?

하늘이 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병신이 되어 있어 인생을 망쳤다.
그러고도 아직 할말이 있냐?

제발 하늘 두려운줄 알아라!!!

피해자 2004-11-25 01:50:36
그날 그사건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의 정의가 알고 있다.
아무리 개인의 영화를 위하여 사람을 병신으로 만둘 수 있는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불구가 된사람에게 단 한번의 보상과 사과도 없이 가해자들이 참여정부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민주화와 인권을 이야기 하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모두가 더 이상의 파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법학자 2004-11-25 11:34:08
기자님!
법정에서는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문하는 것이고요, 이미 기소되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예요.

송인웅 2004-11-25 12:07:22
지적에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문과 심문에 대하여는 제가 헷갈려서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제 의견은 신문이 합당할 것 같걸랑요.

한번 더 법학자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지요?


국민 2004-11-25 18:30:20
유시민의원 고문 피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던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당시의 폭력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 않은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도 하더라고 자신하고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어있다는 것에 무조건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 진실된 사람 아닌가?

유시민 의원은 먼저 인간이 되세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