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어떤 시행착오도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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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떤 시행착오도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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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통일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자유민주통일 완수 책무

 
통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명령에 따라 헌법 제 66조 ③항에 규정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와 헌법 제 69조 취임선서를 이행키 위해 정부조직법에 명시 된“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 된 주무부처이다.

27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남북문제 대전제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잘 짜인 통일부 보고내용에도 불구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내외신브리핑에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며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남북대화의 어젠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선 대화 후 비핵화>라는 오해와 함께 ‘의사(擬似)햇볕정책’이 아니냐는 오해와 논란을 야기 했다.

더구나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 되는 27일 오전 11시 20분 김정은이“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남북 간 군사당국간 전화를 끊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서 통일부의 선(先)대화의 의미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통일부 업무에 대하여 우익진영에서 의구심을 갖게 된 연유는 YS가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한완상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미전향장기수 리인모를 서둘러서 김일성 품에 안겨주도록 하고 1차 북핵위기 속에 쌀 15만 톤을 지원(1995.6.25~10.7)하는 과정에서 쌀을 싣고 청진항에 입항한 수송선에 인공기게양사건(6.25)과 선원간첩혐의 억류사건(8.6~14)등 굴욕적인 저자세에 대한 악몽에서 비롯된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 와서는 2000년 명백한 위헌인 연방제가 포함 된 6.15선언에 이어 국군포로나 납북인사 문제를 도외시 한 채, 김정일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여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45년 최장기수 김선명과 일본인납치 간첩 신광수를 비롯한 빨치산 출신 13명, 남파간첩 출신 46명, 인민군 출신 4명을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북송해 준 사례가 통일부에 대한 나쁜 기억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퍼주기에 앞장서고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 한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에 대한 반감이 통일부에 대한 인식을 흐리고 있다. 임동원의 모택동 16자 전법식 선공후득(先供後得), 정세현의 퍼주기 정도사 행각, 정동영의 NLL무력화 서해평화지대 영토조항 삭제 반역적 특사행각, 이종석의 군량미제공, 이재정의 김정일 생일상 받아 먹기, 등 종북 일변도의 태도가 상식 있는 국민정서를 짓밟아 놓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산 장관급 회담에서“남북관계에 상호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북괴 대표단으로부터 반통일 반화합 분자로 낙인찍혀 장관직(2001.09.07 ∼ 2002. 01.28)에서 4개월 21일 만에 쫓겨난 홍순영 장관 후임으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걸쳐서 퍼주기 전도사 정세현(2001.1.29~2004.6.30)의 대북저자세 연결고리 역할을 한 예에서 절망을 느껴야 했던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9대 차관 송영대(1993.03.05∼1996.08.12)씨가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준비 8차 예비회담 중 북괴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의 “서울불바다 폭언”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고 통렬히 반박했던 사실 정도가 통일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의 전부이다.

통일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북괴 노동당 규약이나 북괴 헌법에 명시 된 대남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한 연방제적화통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 어떤 구실을 내세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통일문제의 접근은 반역(反逆)이나 다를 게 없다.

통일부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북괴의 경우 국방위원회, 인민군총사령부, 외교부, 조평통 및 반제민전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대남전략체제 및 심리선전공세에 필적하거나 압도 할 만큼의 체제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통일부 내 인적구성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에서 6.15와 10.4선언 및 햇볕(포용)정책구현에 핵심적 역할을 했을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계열 핵심실무진에 대한 이념적 건전성에 대한 재심사 및 분류를 통한 내부정비도 필요하며, 통일부 지원을 받아 통일부외곽에 포진 부작용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단체 및 개인의 성향 및 활동내역 심사와 정비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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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3-31 04:22:00
폴시께 이야기는 할 필요업꼬요, 시방 북괴가 우리 실업자 생길까봐서 개성공단 봐주고 있다는디 그거시
모두 인질깜이랑께요.... 그런지 그렁것 더 만들어 신뢰푸로세스랑거 한다는 말이 먼 말이다요? 차라리
통일부를 개성으로 옮기는거시 워떤가요? 이름도 햇볕퍼주기부로 고치고요......퍼주기일꾼도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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