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4월1일부터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소통확보를 위해 ‘4대 교통무질서행위’ 및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월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범칙금 4만원) ▲이륜차 인도 주행(범칙금 4만원) ▲깜빡이 안켜기(범칙금 3만원) 등이다.
청양서경찰서는 위반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준상습정체 교차로인 십자로·주정차 특별 관리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 단속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해 운전자에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한편 청양서경찰서는 지역 중국음식점 등 이륜차 이용 배달업체에 단속 및 협조내용을 담은 및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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