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1차 심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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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1차 심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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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11시에 경기도 고양지방법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 갑, 2선)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포 혐의’(공직 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 250조 위반) 첫 심리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고양지방법원(이종오 판사 고양지방법원#egosio.com)에서 열린다.

당초 3일로 첫 심리기일이 잡혔으나 유시민 의원 측의 심리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3주가 연장되어 열리는 것이다.

1984년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에 의한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사건의 피해자 4인 중 한 사람인 고소자 전기동 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일 법정에서 유시민 의원 측의 변호내용이 무엇인지와, 어떤 뻔뻔스런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할지를 똑똑히 볼 예정”이라며 기자에게도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씨는 또 “유시민 의원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며 1984년 사건으로 4명의 선량한 민간인들이 지금도 한두 명은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지금까지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였지만 당시 사건 가족들을 규합하여 1984년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 가족 협의회‘를 근간에 구성 첫 심리가 열리는 24일 당일이나 이후에 피해자와 가족들 20여명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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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 2004-11-23 18:58:46
유시민이 이제 재판하냐?
그동안 시간만 벌더니....
이번에도 또 재판 연기하면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다.
뜻뜻하면 당장 법원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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