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다시 '가산점 논란'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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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다시 '가산점 논란'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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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공고가 발표 후 네티즌 공방

지난 3월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을 받은 교육계가 이번에는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 부여되는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 논쟁은 내달 치러지는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전후 해 교육당국과 수험생들 간의 법적 공방으로 붉어질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한 내용의 2005학년도 교원임용시험공고가 발표됐다.

각 시도 공고문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게 과락에 관계 없이 1, 2차 시험 각 단계 과목마다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고문 발표 후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는 가산점에 대한 항의 및 옹호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은 각 시도- 학과별 모집 단위로 선발하게 된다. 따라서 각 시도에 필요한 과목의 수요자만 충원하기 때문에 그 선발인원은 과목-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중등교원임용시험의 경우 상당수 학과가 10명이 넘지 않을 정도로 적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소수점 이하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가산점의 영향은 상당하다. 여기에 대부분의 가산점들이 최고 3~4점을 넘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산점 10%가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다.

논쟁의 핵심 ‘가산점 10%’가 갖는 의미는?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주장은 사범대 가산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가산점이 폐지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교원임용시험에서는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단계 및 과목마다 부여되는 10%의 가산점은 선발인원이 적은 과목에 그들을 제도적으로 합격시켜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발인원이 적은 과목에 가산점 해당자가 많이 몰릴 경우 일반응시생들에게는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대 가산점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가산점의 경우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되어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피해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박모 씨는 “사대 가산점의 경우에는 가산점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대에 지원하고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어 점차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렇다면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또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강한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들은 현재 공고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의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들의 주장은 가산점은 이미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이미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은 시행되고 있고 교원도 개정된 법령에 의해 시행범주에 포함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희생한 유공자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당연하다는 것이다. 보훈처 게시판의 한 네티즌(ID : 국가유공자)는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공을 더럽히지 말라” 라며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처우에 관한 불만을 함께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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