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상민)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각종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운영자와 운전자 모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이재훈 과장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하차과정에서 자동차 문틈에 책가방이나 옷이 껴서 끌려가는 사고와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차량 앞이나 뒤로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6일 경남 통영에서 승합차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와 26일 창원에서는 하차과정에서 어린이의 옷이 승합차 문틈에 껴서 끌려가는 사망하였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하고 있으며, 또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은 어린이 행동특성별 · 교통사고 유형별 교통사고분석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대책,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상 유의할 점 등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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