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기존의 안보 위해행위들이(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논리로 넘어 갈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안보와 국가존립을 위해하려는 세력을 방어할 시스템, 즉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최고 법률자문기관이자 이 나라 법집행기관의 장인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 한 것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국보법 해법은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폐지에는 분명 반대이고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형법 대체는 더더욱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수의 고검장, 지검장도 국감답변에서 혹은 기타 공식석상에서 똑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분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내부 검토 없이 개인 사견을 밝혔을 리 없다.
참여정부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맞다면 자신의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견해에 귀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 대변인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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