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발사업자들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이 행정기관 패소로 결론나 이에 따른 공신력 실추는 물론,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 대광법상 논란의 쟁점 사항들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모두 정리돼 최근 부담금 부과권자인 각 지자체마다 관련 업체들의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현재, 원금 환급 이후 법정 이자 환급 청구건은 경기도 1건을 포함, 용인시도 최근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 경우, 시는 지난 2001년 사업 승인된 바 있는 용인시 구성읍 한국토지공사 시행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아파트의 공동 시행사였던 H산업개발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부담금 이중부과라며 법원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 이에따라 부과 위법 판결 확정이 있자 건교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8월 원금 27억원을 돌려준 바 있다.
뒤이어 업체에서는 원금에 대한 이자도 돌려 달라며 지난달, 용인시를 상대로 원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업체는 소장에서 "용인시가 부당 부과한 원금에 대한 법정 이자 연5푼을 청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총 18건이 제소돼 돌려준 원금만 163억원에 달한다"며 "10월 현재 1건의 이자 청구 소송이 들어왔지만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 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 이자에 이어 변호사 비용등의 추가 소송이 불가피해 보여 자치단체의 부담분은 가중될 것 같다"고 덧붙여 시민 혈세 부담은 기정 사실화 될 전망이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당 부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패소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5대 대도시권 전역에 걸쳐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있어 그 영향을 끼쳐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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